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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상세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유축기 대여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 영유아
상세확인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 재취업/경력단절
상세확인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 재취업/경력단절
상세확인
청소년, 대학생, 성인 구직자 등 검사별 대상 상이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흥도시공사 · 장애인, 보훈대상자
2,000원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원
· 0회
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2000만원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경기
시흥시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농업인, 어업인
16만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6만원
· 0회
경기
장애인 특별운송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상세확인
○ 거동 불편 등록 장애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상세확인
· 0회
한국
발전소 시설 견학(일산)
한국동서발전(주) · 재취업/경력단절
상세확인
발전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25만원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5만원
· 0회
경기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
상세확인
○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1~3호 숨쉬는놀이터(대야동, 정왕동, 하중동) 운영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
상세확인
5~13세 아동 및 부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상세확인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경기도 시흥시 · 보훈대상자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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