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