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서비스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도모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대부금지급신청서 1통 • 대부 종류별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자금 대부 :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선정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신청기한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최대지원금액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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