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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