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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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