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서비스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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