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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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