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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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