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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통일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서비스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근거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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