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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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