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통일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서비스목적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
신청방법
전화, 우편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71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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