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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주거
제한없음
D-47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최대 240만원)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신청기한
2026.03.01 ~ 2026.08.31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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