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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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