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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