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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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