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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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