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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서비스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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