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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융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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