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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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