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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서비스목적
수출보험, 수입보험 등 보험 종목을 통한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구비서류
청약서, 상사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서, 고객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선정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보험)||현금(융자)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근거법령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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