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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서비스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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