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서비스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선정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신청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최대지원금액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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