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서비스목적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신청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구비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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