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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서비스목적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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