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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서비스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근거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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