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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서비스목적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선정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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