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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 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
신청방법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선정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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