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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서비스목적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선정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신청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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