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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서비스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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