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법령
난민법(제4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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