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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서비스목적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법령
난민법(제40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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