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서비스목적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근거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