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서비스목적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