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서비스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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