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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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