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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서비스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근거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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