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서비스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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