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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서비스목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기타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기본법(제2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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