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서비스목적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지원형태
현금||현물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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