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서비스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구비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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