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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