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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서비스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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