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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서비스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최대지원금액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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