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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서비스목적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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