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서비스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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