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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공공의료팀/043-871-0471
최대지원금액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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