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busansinbo.or.kr/consult/)에서 해당 영업점 예약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