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서비스목적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해당지역의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
-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3층)
-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8층)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동구 동촌로 16길20, 2층)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남구 중앙대로 49길25, 2층)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3층)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5층)
-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서구 학산로 7길 39)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군위군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57)
○ 기타
- 지역번호+1388 (대구시 경우 053-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