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