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관내 거주자만 해당,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